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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받이」산모가 친권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불임 부부를 위해 「씨받이」가 될 것을 약속했던 여인이 출산직전 『태어나는 아이는 내 아이』라고 친권을 주장해 배를 빌은 부부가 끝내 법에 호소한 「대리출산 아에 대한 친권재판」이 미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피고 씨받이」여인은 미 「캘리포니아」주 「어케이디어」시에 살고있는 「디나이스·슬랜」씨.
3자식을 낳고 이혼한 「슬랜」씨는 여자 쪽이 불임인 「뉴욕」시의 「제임즈·노이스」부부를 위해 「씨받이」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작년6월 냉동 공수되어온 「노이스」씨의 정자를 인공수정 받아 출산을 앞두고있었다. 그러나 「슬랜」씨는 오랜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돌연 마음이 변해 태어나는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노이스」씨에게 통고.
당황한 「노이스」씨 부부는 「슬랜」씨를 상대로 태어나는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제기, 지난 20일엔 제1회 구두변론이 열렸다.
피고 「슬랜」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한 구두변론에서 출산비용은 「노이스」씨로부터 받았지만 대리출산에 대한 금전상의 보수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계약출산이 아니며, 따라서 태어나는 아이를 반드시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
마음이 변한 것은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모성본능에 눈을 뜨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친권을 주장하고있는 원고 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출산 후라도 어린애를 제3자가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올슨」판사는 원고·피고 측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우선 피고 측에 대해서는 어린애의 이름을 피고가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고 원고 측에 대해서는 「노이스」씨가 친아버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할 것을 인정했다.
피고 측은 이에 불복,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정액제공자는 부친으로 인정치 않고 있다』면서 원고의 소를 기각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해 긴박한 응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소송은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이번 재판결과는 지금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계약 베이비 업』 또는 『자궁 빌려주기 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여 대단한 주목을 받고있다.
미국의 경우 대리출산은 작년 11월 「켄터키」주 「루이빌」시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으나 그때는 「씨받이」여인이 『친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의뢰인은 1만 달러(약7백 만원)를 사례금으로 지불했다.
「켄터키」주 「루이빌」시에는 「씨받이」알선 기관마저 있으며 그 동안 「씨받이」여인을 통해 출산한 케이스는 수십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욕=김재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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