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등록 변경않은 프랜차이즈 조심하세요…335개 브랜드 등록 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주요 경영상황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가맹본부 305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랜차이즈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사업 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프랜차이즈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점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 취소된 프랜차이즈 중 438개 가맹점을 둔 확인영어(가맹본부 트라이써클 영어사업부)가 가장 큰 규모다. 외식업체 중 구어조은닭(가맹점 139개), 장터국수(69개), 미다래(47개) 등이 포함됐다. 이들 프랜차이즈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폐업과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않고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