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일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추천장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불법 호별 방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선거일이 25일로 공고되자 선거법상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권자 5백인 이상 7백인 이하의 추천장을 받을 수 있은 규정을 악용해 등록을 빙자하며 그 수를 훨씬 넘는 수천 가구를 호별 방문,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6일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