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 구역-허가 없이 주택 수리·개답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건설부는 7일 접도 구역 관리 규정을 고쳐 접도 구역 중 제한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은 행위를 종전의 10가지에서 30가지로 20가지를 추가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은 행정위를 종전의 4가지에서 21가지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주택 내부 수리, 논을 밭으로 바꾸는 행위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 개선 내용 중 주요 신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능한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로서 ①공익 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석의 채취 및 매립 ②사방 사업
▲건축물·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로서 ①기존 주택을 동일 대지·동일 건축 면적 안에서 원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지붕·대들보·벽체 등의 보수 ②건축 면적의 반 이내가 제한 구역에 저촉되는 주택의 신축·가축·증축 ③높이 1.4m미만의 담장 및 축대의 설치 ④기존 주택 부속 건물의 상호 용도 변경 행위 ⑤공업 용수 및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⑥제방 축조 등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①밭과 논의 용도를 서로 바꾸는 행위 ②농업용 분뇨장 설치 ③채소·연초 및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건축물·기타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행위로 ①주택의 내부를 개조 또는 수리하는 행위 ②의장을 변경하거나 도장 미화하는 행위 등

<접도 구역이란?>
접도 구역은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와 도로 보호, 도로변 미화, 위험 방지 등을 목적으로 66년도에 지정됐다.
접도 구역은 도로 또는 도로 예정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간 (양측 각 20∼50m)을 경계선으로 하는데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으로 구분된다.
금지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및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나 식목·벌채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제한 구역 안에서는 도로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동안 도로 관청은 허가를 원칙적으로 기피해왔다.
제한 구역 안 기존 건축물은 21만4천 동이며 전도로 총 연장 중 34%가 접도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