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본부는 최근 『경찰 공무원은 공사를 불문, 각종 보증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때엔 이유불문, 엄중 문책한다』는 이색 지시를 내리고, 일부 간부 부속실에는 이를 응접실 탁자유리판 밑에 끼워놓아 방문객들의 눈길을 집중.
이 같은 이색 지시는 최근 일선 경찰관들이 인척들의 청탁에 못 이겨 보증을 섰다가 봉급을 압류 당하는 등 품위 손상에 관한 사례가 잇따라 취해진 조치라는 것.
한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도 세상이 험악해지니 경찰관의 보증이 인기 (?)가 높아진 것 같다』고 쓴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