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은 보증서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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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치안 본부는 최근 『경찰 공무원은 공사를 불문, 각종 보증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때엔 이유불문, 엄중 문책한다』는 이색 지시를 내리고, 일부 간부 부속실에는 이를 응접실 탁자유리판 밑에 끼워놓아 방문객들의 눈길을 집중.
이 같은 이색 지시는 최근 일선 경찰관들이 인척들의 청탁에 못 이겨 보증을 섰다가 봉급을 압류 당하는 등 품위 손상에 관한 사례가 잇따라 취해진 조치라는 것.
한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도 세상이 험악해지니 경찰관의 보증이 인기 (?)가 높아진 것 같다』고 쓴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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