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의원후보 등록|내일 선거공고 25일…투표…전구구 후보도 곧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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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25일(수요일)에 실시되는 제11대 국회의원선거일을 5일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일 공고와 합께 후보등록이 시작되는데 정당공천후보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장을, 무소속후보는 해당 지역구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5백∼7백명의 추천장을 첨부, 오는 10일까지 92개 지역구선관위에 등룩을 해야한다. 후보자등록때 정당후보는 7백만원, 무소속후보는 1천5백만원의 기탁금을 동시에 내야한다. 또 각정당온 전국구후보의 명부를 1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등록마감후 13일까지 합동연설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해 고시하는 한편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의 순서로 각각 추첨, 기호를 결정해 15일까지 선전벽보를 작성, 첩부하게된다. 합동연설은 구·시는 2회, 군은 3회 개최하며 인구 30만명이상의 구·시와 읍·면수 12개 이상의 군에는 합동연설회를 1회 더 추가할수 있다. 합동연설의 후보자 연설시간은 30분이내로 되어있다.
후보자는 등록마감 다음날이 11일부터 선거운동기간중 현수막을 걸 수 있다.
후보자는 합동연설·현수막게시·선전벽보부착 및 선관위가 각가구에 보내는 선거공보이외에 개인연설·호별방문·신문광고·서명등 일체의 다른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수없게 되어있다.
선거인명부는 시·읍·면에서 10일까지 작성, 열람을 거친 뒤 선거일 5일전인 20일까지 확정되며 이에따라 23일 투표통지표가 유권자 개개인에게 교부된다.
투표구는 구·시의 동, 읍·면의 동·리단위로 설치된다.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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