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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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안명기 변호사=민법 870조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동의만으로도 입양이 가능한 예가 있다.
즉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신체상의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다.
문제가 된 승회 아기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잘라 말할 수 없다.
현행법상 부모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되는데 친모가 아기의 입양 후 이 사실을 알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형사문제나 재산 다툼같이 명확한 관례가 나와있지도 않다.
이는「피」와 「정」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란 딱 부러지는 결정을 「케이스」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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