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공식 입장 "위임, 전혀 인지 못해 잘못…깊이 반성"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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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공식 입장` [중앙포토]

배우 송혜교 관계자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법무대리인 더 펌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2년 전 종결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하려다보니 입장을 밝히는 게 늦은 점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12년 8월 30일에 2009년부터 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를 또한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 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소득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다”면서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더 펌은 추가징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4월 경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올해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해 왔다. 지적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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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공식 입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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