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불법 영업 촬영해 협박한 30대 실형

중앙일보

입력

불법 안마시술소의 영업 장면을 촬영한 후 "고발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배모(3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2~7월 서울 강남 일대의 안마시술소 200여 곳을 돌며 손님인 척 가격과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를 몰래 소형 캠코더로 찍었다. 배씨는 과거 안마시술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운영실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배씨는 총 186개 업소에서 확보한 증거 영상과 고발장을 각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 이후 고발을 취하하고 추가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안마시술소 업주들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을 챙길 수 있었다.

고발 행진이 계속되자 지난해 8월 안마시술소 업주들은 배씨의 사진과 전과 사실을 각 업소에 붙이고 경계하기 시작했다. 배씨는 “사진과 전과를 누설한 경찰관이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배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발 취하서와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돈으로 사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고비로 보기엔 받은 돈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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