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다이어」팔아|보석상 주인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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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중부 경찰서는 21일「부유층을 상대로 가짜「다이어먼드」를 팔거나 고객이 맡긴 「다이어」를 횡령한 서울 명동 지하상가「정」보석상 주인 정정청씨(41·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28동505호)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5년전부터 명동 지하 상가에서 보석상을 경영하면서 지난해 12월31일 두번 거래가 있는 백모씨(45·여·서울 사직동)에게 5천원짜리 가짜「다이어」반지(1캐러트)를 진짜로 속여 6백10만원에 팔았고, 지난해 12월20일 김모씨(66·여·서울 이촌동)가 가공을 맡긴 2· 5「캐러트」와 1·3「캐러트」등 싯가 4천5백만원어치「다이어」를 전당포에 6백만원에 맡기고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 3년 동안 모두 5천여만원 어치를 사취한 혐의다.
정씨는 부유층이 밀수 등으로 구입한「다이어」를 맡길 경우 가로채고도 피해자에게『경찰에 고발하여 같이 처벌받자』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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