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히 결정한 피부시술, 자칫하다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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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미백 등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미용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많아지는데 이와 관련된 피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총 14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피부과 병·의원에서는 계약 당시에 체결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었다며 해지 시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아예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으로 나타났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다른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48명, 60.7%), 여성(66명, 83.5%), 수도권(65명, 82.3%) 거주자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47건, 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59.6%(28건)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에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 입증이 어려워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53.2%)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 ▲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 시술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 시술을 시행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아보고 ▲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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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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