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권 위조|웃돈 받고 팔아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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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신축분양 중인「아파트」의 당첨권 2장을 위조, 1천2백만원을 사취한 윤용길(28·서울 신길4동 371)·홍양기(31·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67)씨 등 2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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