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등 20일까지 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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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한 불교 조계종은 7일 하오 불교계 점화 후의 종단 정상화를 위한 총무원장 중심제의 종헌(종헌)을 개정, 공포했다.
조계종 정화중흥회의가 이날 개정, 공표한 새 종헌의 골자는 종회에서 선출, 원로원의 인준을 받아 종점이 임명하는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고 종정은 원로원의 재적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새 종헌에 따른 종단 정상화의 일정은 오는 20일까지 종회 의원선거와 총무윈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선출을 완료한다는 것.
새 종헌은 신설기구로 사법기관인 호계(호계) 위원회와 총무원 산하의 기획실·교육부 등을 두고있다.
한편 종단의결 기구는 하원격의 중앙 종회와 상원격의 원로원을 두는 2원제를 채택했고 원로원의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또 새 종헌은 군법사에 한해 비구(비구)의 독신조항을 완화, 결혼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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