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도|연금 혜택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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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일본 정부는 7일 이제까지 일본 국민 연금혜택에서 제외됐던 제일교포에 대해 내국인과 똑같이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고 한때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35세 이상 교포에 대해서도 25년간 보험금을 불입한다는 조건으로 연금 가입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70만명의 제일교포가 일본 내국인과 똑같이 국민연금 가입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일 외국인 중 20세 이상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연금법이 규정한 25년간 이상의 보험금 불입이 불가능한 3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임의 탈퇴를 인정, 본인이 25년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단기간 안에 불입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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