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연휴가 다섯 차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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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유년인 새해에는 3·1절과 식목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67일 가운데 65일만을 실수 있게 됐다.
16일 국립천문대에 따르면 또 연휴가 되는 날은 모두 다섯 번으로 석가탄일(5월 11일)이 월요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9월 12일) 개천절(10월 3일)등이 토요일이다.
또 신정연휴는(1월 1∼3일) 토요일에 끝나 4일간 쉴 수 있다.
새해에는 한차례씩의 금환일식(2월 5일)과 개기일식(7월 31일) 반영식(1월 20일)과 부분월식(7월 17일)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개기일식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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