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동철부장·김영준검사)는 26일 서울지방에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되는 정부미 3만여가마를 일반미로 속여 지방에 파는 방법으로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무허가양곡상 15명을 양곡관리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양곡소매상 조합장·도정업자 등 28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무허가양곡상들은 지난7월부터 3개월간 양곡소매상조합장과 짜고 정부양곡을 가마당 4만3천원에 사들여 도정을 다시 하거나 재포장한 후 일반미로 속여 6만3천원씩 받고 지방에 팔아 모두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무허가 양곡장인 백종석씨(43)는 지난 7월부터10월말까지 정부양곡 단일미 60kg짜리 7천여가마(2억9천8백여만원어치)·혼합곡 10kg짜리 2만3천부대(9천만원어치)·보리쌀 등 4억여원어치를 지방에 팔아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이녹수씨(43·양곡소매상조합장·서울잠실6동 장미「아파트」16동902호)등 8명은 조합원인 소매상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조합원이 신청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부미 배정신청서를 꾸며 정부양곡을 받아낸 뒤 남은 정부양곡올 무허가 상인에게 넘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