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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장남 대균씨 73억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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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망한 유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유병언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세월호 선주회사 및 사주 비리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장남 유대균(44)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혀낸 유 회장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모두 145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유 회장이 지난달 21일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 재산 1,244억 원을 동결 조치했다”며 “유병언이 사망했지만 차명 재산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해 이를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 유병언 일가의 해외 재산도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 회장의 계열사 경영 비리와 관련해 유 회장 일가 5명과 측근 5명,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 사장 8명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유 회장 일가의 도피·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유병언 청해진해운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가 12일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서 열렸다. 발표에 앞서 검찰직원들이 압수한 현금과 총기류를 공개하고 있다.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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