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이콧 자유 허용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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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당법, 선관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19일 입법회의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한동안 문답.
△천환득(제안설명을 하며)=초·중, 고교 교사까지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정당 가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범석(질의)=언론인에게 정당 가입을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기춘=새로 의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선거에 불참하는 경우 등을 등록취소 요건으로 개정안에 첨가했으나 진정한 민주정치에서는 선거를 「보이코트」하는 자유도 허용되어야 한다.
△김사룡(답변)=언론인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규제한 것이며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첨가한 것은 정당 난립을 막고 간판만 내거는 정당「브로커」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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