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석기 제명안 정기국회 처리" 새정치련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신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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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여야가 ‘이석기 제명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됐다”며 “다시 제명안을 논의할 시점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야당 간사와 만나 제명안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제명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제명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명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윤리특위 징계소위 심사→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뒤 비밀투표에 부쳐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으로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최동익 의원은 “여당의 협의 요구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건 여러 가지 애매한 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우리 당 박주선 의원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2심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이석기 제명안을 발의한 이후 수차례 처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새정치연합의 반대에 부닥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월 17일에는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치르느라 제명안 논의 자체를 중단했다.

 일각에선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제명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재경 위원장도 “징계안이 본회의 의결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이제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제명안이 무산될 경우, 이 의원의 의원직은 형이 최종 확정되는 내년 초까지 유지된다.

 여야는 감형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으니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불인정 판결이 내려졌다”며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법리상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천권필·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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