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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등 이자소득|세율 5%서 1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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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은행에 2백만원을 정기 예금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2백만원을 1년간 정기 예금하면 연간 이자액은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서 39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이자소득세로 1만9천5백원(5%분리과세)과 여기에 주민세·방위세를 합쳐 2만2천9백13원(부담률 5·88%)의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이자 소득세율이 10%로 높아져 3만9천원이 되고 주민세·방위세를 합치게 되면 세금은 모두 4만5천8백26원(세 부담률 11·75%)으로 늘어나게 된다.

<배당금 10% 분리 과세>
▲산업금융 채권과 재형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산금채·전화증권 등 각종 국공채는 그동안 방위세만 물고 이자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자와 똑같이 10% 분리 과세된다.
다만 전화채권·지하철 공채·도로공채·국민주택 채권 등 강제로 사야 되는 채권에 대해서만은 종전대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재형저축과 우대 특별 정기가계예금·국민저축 조합이자·근로자 증권 저축·농가 목돈저축·신용협동 조합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비과세다.
▲소액주주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많아졌다는데.
-소액주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합 소득세로 합산해서 처리하지 않고 5%를 분리과세 해 왔다.
이것을 앞으로는 10%분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침체되어 있는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서 올해 영업분의 배당에는 종전대로 5%를 적용하고 82년1월 이후 지급분부터 10%로 올린다.
소액주주는 총 주식의 1%이내 또는 1억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자소득과 소액주주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게 되면 저축심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물론 세금을 더 물어야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아할 리 없다.

<지상 배당 세도 완화>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근로 소득자들도 6∼62%의 소득세를 물고 있는대 재산소득자가 소득의 5%밖에 이번에 그러한 모순을 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공개법인에 대한 지상 배당세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지상배당세 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상 배당세라는 것은 사실상 개인 기업이 대부분인 비공개법인의 주주가 이익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기업을 공개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익금 중 실제 배당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배당 후 사내에 유보할 수 있는 기업의 적정유보 소득의 범위를 과세 후 소득의 40%까지는 이것을 75%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배당세액의 공제 혜택을 비공개법인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하는데.
-종래는 종합소득세롤 과세할 때 공개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공개법인에 대해서도 3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10%, 3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룰 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같이 지상 배상세를 완화하고 배당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구체적으로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나.
-법인세를 내고 난후 남는 소득이 1억원이고 이중 4천만원을 실지 배당한 비공개법인을 예로 들어보자.
현행은 법정 유보 비율이 40%(법인세 후 소득의)이므로 4천만원만 사내유보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2천만원은 지상 배상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실지배당 4천만원과 지상배당 2천만원을 합쳐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에 대한 세액은 2천6백60만원이다. 유보 제의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률은 44·4%에 달한다. 개정안에서는 적정유보소득이 5천만원(50%)으로 높아져 지상배상액은 1천만원이 되고 이에 따라 과표소득은 5천만원이 된다.

<법인세율 대폭 현실화>
여기에 대한 배당소득 세액은 2천1백만원이 되는데 10%(4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주가 실제 내야할 배당세는 1천7백만원이다. 현행보다 9백60만원 경감되는 셈이다. 세부담률은 34·1%로 떨어진다.
▲현행의 법인세율은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세율 구조도 복잡하지 않은가.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고 세율도 단순화했다.
즉 현행은 3백만원 이하는 20%, 3백만∼5백만원 30%(공개법인은 20%),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40%(공개법인은 30%)로 되어있고 중소기업·비영리법인·학교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40%(공개법인 35%)로 고치기로 했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세율은 20%와 27% 두가지만 두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일반 비공개 법인과 중소법인은 세 부담이 줄어지고 반면 공개법인(대주주 지분 35%이하법인)은 소득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더 많은 법인세를 물게 된다(세부담 비교 별표).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는 계속 비용으로 인정받게 될 것인가.
-타인 자본에 의한 경영을 시정한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즉 자기 자본에 대한 차입금 비율이 3백%를 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했을 경우 3백%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은행 돈 꾸어다가 무작정 계열기업을 늘리는 일은 뒷받침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은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액의50%, 2년 안 돼 팔면 70%, 등기를 하기 전에 팔 경우는 80%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여기에 주민세·방위세까지 내게되면 세 부담률은 63·8%∼1백2%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반 주택 40%, 서민주택은 30%로 낮추기로 했다. 2년 안돼 팔 경우는 50%, 미등기 전매 해도 75%로 낮추었다.

<서민 아파트 25·7평>
여기에다가 상하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연 10%한도에서 물가상승 공제도 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세 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예건대 3년 전에 3천만원을 주고 산 집을 6천6백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 주택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2천2백30만원의 세금(방위세·주민세 포함)을 내야하고 서민 주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일반주택의 세부담액은 1천3백30만원, 서민 주택은 9백9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다 15%「포인트」의 탄력세율까지 인하 적용하게 되면 서민주택의 경우 세 부담은 4백50만원 전후로 경감된다.
▲서민주택의 기존은 무엇인가.
-국민주택 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건평이 25·7평, 대지는 51·4평 미만 되는 집을 말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25·7평 미만이면 서민주택으로 분류된다.
▲나이가 30세 미만인 미혼자가 집을 팔 경우는.
-지금까지는 30세 미만인 미혼자가 집을 팔 경우 1세대 1가구라도 과세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세대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나이·혼인 여부를 불구하고 비과세 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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