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 술권해 사고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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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고법민사3부(재판장최재호부장판사)는 21일경북포항시일해오동177) 손권씨 일가족 11명이 포항 동아「택시」회사(포항시해도동)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판결에서 『승객이 운건사에게 술을 마시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사고의 책임은 운전사와 승객이 7대3의 비율로 져야한다』고 판시, 동아「택지」 회사는 손씨가죽에게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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