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구속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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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자수하면 불구속하겠다"고 했으나 유 회장 도피와 별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양씨의 7일 오전 양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양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은 세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양씨 명의로 된 서울 역삼동 상가 3개 동의 실 소유자가 유 회장인 것으로 보고 양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양씨가 청해진해운에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양씨는 2012년까지 5년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기 보개면 금수원 안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오하마나호 등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들의 수리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금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감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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