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사업 화물차 유상 운송허가 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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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2일 농촌 새마을 부락의 농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촌 새마을 부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유상 (유상) 운송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대상은 농촌 새마을 부락에서 새마을 기금·회사금 또는 주민이 공동 출자하여 구입한 6t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제한했다.
허가절차는 새마을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해당 읍·면장의 유상 운송허가 추천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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