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내면 요구 들어 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가운데 44%가 재판진행 중에 행정기관이 국민들의 불만이나 요구를 들어주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서울고법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처리한 행정소송사건은 모두 1백45건으로 이중 19%인 28건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고 29%인 42건이 행정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돼 원고가 승소했다.
특히 전체의 44%인 63건이 재판진행 중에 원고의 불만이나 요구가 윈만하게 해결되거나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끝나 소송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의 대상이 된 기관별로는 서울시가 60건으로 전체의 41·2%로 가장 많고 국세청 36건, 경기도 16건, 건설부 6건, 보사부 6건, 법무부 3건, 내무부·문교부·체신부·교통부·노동청·관세청·강원도·충청남도가 각각 2건씩, 국방부·상공부·특허청이 각각 1건씩이었다.
특히 이기간에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소송사건 56건 가운데 63%인 35건과 도시계획 15건 중 60%인 9건의 소송이 취소됐는데 이 같은 현상은 사건관계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불만을 즉석에서 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가 재판권을 행사한 뒤에야 뒤늦게 법률적인 말썽을 미리 없애기 위해 소송을 낸 원고들을 찾아가 불만이나 요구를 해결해주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