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치 않은 병에도 병원 찾아 진료비 3년 간 5백64%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그동안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근로자3천명 미만의 군소 조합을 통·폐합, 간접비를 줄이고 수진남용을 막기 위해 병원 급 이상 이용환자들의 본인부담율(외래)을 30%에서50%로 올렸었다.
그러나 이번에 피보험자들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보험료 추가부담방안을 마련한 것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보험급여비를 종전의 소극적 방법으로는 억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급여비가 급상승하는 것은 보험초창기에 비해 이제는 너나없이 대단치 않은 질병에도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이제 도시 행 첫해인 77년에2천22원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 79년 2천9백85원, 80년(7월 현재)엔 3천9백89원으로 1백95%가 증가했다.
반면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의료비부담액)는 77년 7백 원에서 79년 1천8백36원, 80년엔 3천9백49원으로 무려 5백64%나 늘어났다.
의료보험환자들의 1인당 수진율(병·의원 이용율)은 77년에 0.56회 었으나 79년1.17회, 80년(7월 현재)엔 1.9회로 3배이상 늘어났다. 진료건수도 77년 7만3천5백82건이던 것이 금년엔 7월 현재 86만8천4백 건으로 거의 12배나 급증, 연내에 1백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보사부가 이번에 표준보수 상한선을 1백 만원(40급)까지 올린 것은 그동안의 의료보험실시결과 저소득근로자애 비해 고소득층의 보험이용율이 높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 보험자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26∼33등급(표준보수 월 액 37만8천∼60만원)의 의료 기관 이용율이 98%인데 비해1∼5등급 (3만5천∼6만4천 원)은 68%로 고소득층이 저임근로자의 보험료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여금에서 보험료를 떼는 것은 지난5월 개정된 의보법(의보법)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번에 요율을 1%로 정하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