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일 요양취급기관이 의료보험진료비의 과다·허위청구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범·의원장이 이를 알든 모르든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원인행위를 제공한 처방의사, 진료비를 계산한 사무직원·간호원 등도 처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8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앙기관 행점처분기준」규정 중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요양취급기관종사자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의료기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사부는 1일 요양취급기관이 의료보험진료비의 과다·허위청구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범·의원장이 이를 알든 모르든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원인행위를 제공한 처방의사, 진료비를 계산한 사무직원·간호원 등도 처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8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앙기관 행점처분기준」규정 중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요양취급기관종사자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의료기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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