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단자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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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달 국보위에서 발표한「중소기업자금지원종합대책」에 이어 27일 재무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기업자금조달 개선방안」은 일련의 계속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전자가 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의 확대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제2금융권 즉 단자회사를 통한 지원을 늘리도록 한 것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원문제에 대해 전에 볼 수 없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회안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광공업을 기준으로 생산액에 있어서 33%, 종업원 수에서 48%,업체 수에서는96% 그리고 부가가치에서 35%라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대기업t우선 정책에 밀려 지원다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조정법 (61년) 중소기업은행법 (61년) 중소기업기본법(66년)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75년) 중소기업진흥법 (78년)등 수다한 법령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의도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신용력이 취약함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활용률이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폭을 크게 늘리자는 것이 국보위와 재무부가 마련한 대책의 골자가 아닌가 생각된다.
단자회사의 중소기업자금 취급규모를 학대한 재무부대책은 지원의무 비율을 높이고 적격업체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어음할인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에서 실무성이 기대된다.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의 성격을 갖고있는 중소기업은 받은 어음의 할인으로 자금수요를 충당하는 실정이며 신용력이 약해 단자회사를 이용하는 율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재무부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의 자금사정악화로 인해 어음의 결제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받은 어음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또한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별 없이 재무구조와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판정하고 있는 적격업체 기준을 중소기업에 한해 등급을 완화, 선정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도 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금융지원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세제상의 지원, 대기업과의 계열화, 경영 및 기술의 개선 등 종합적인 시책이 펼쳐져야 중소기업의 육성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수없이 중소기업지윈 시책이 나왔으면서도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차제에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중화학공업의 추진과 중소기업 및 내수산업에의 소홀히 오늘날 경제난국을 가중시킨 사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우리경제의 과제가 안정기반과 성장기반의 동시구축임을 인식할 때, 특히 중소기업은 사회안정대의 중추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강력히 시행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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