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명 이상 추천 받아 승낙서첨부 등록|분반 토론 없이 비밀무기명투표로 뽑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통령선거를 위한 집회일 이 27일로 공고됨에 따라 통-주체국민회의는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27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통령 후보자격>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한다. 후보등록 대통령후보자가 되려면 국민 회의 법에 따라 대의원 2백명 이상이 기명 날인한 추천장과 본인의 승낙서를 국민회의 사무처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절차를 마쳐야한다. 후보등록은 선거일 전일까지라는 규정에 따라 이번에는 26일하오5시까지이며 휴일에도 가능하다.
이때 대의원은 대통령후보자 1인에 한해 추천할 수 있으며 만약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대의원이 행한 추천은 모두 무효가 된다.

<대통령 선출>
비밀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찬반토론은 없다. 대의원들은 투표용지에 후보자1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다. 후보가 1명이라도 투표를 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재적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한다.

<당선확정>
표결이 끝났을 때 국민회의의장 (대통령이 의장이므로 27일 회의에서는 박충동 대통령권한대행이 의장을 맡는다)은 그 결과를 선포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