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밀수범 97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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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세청은 최근 국보위의 사회악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상습조직밀수단소탕 나서 4백2건 4백90명을 검거, 이중 97명을 구속하고 1백억원상당의 밀수품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귀금속류를 전문으로 하는▲「국환이」파등 4개 파와▲용산「메인」PX파 등 3개파▲대일 활선어어선을 이용한 3개파▲무역을 가장한 2개파 등모두 12개파의 조직밀수배를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밀수품은 금·보석 등이 전체의31%며 3백30명이 62억2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했음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밀수품단속을 강화, 관련 공직자는 공직에서 추방하고 지도층인사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외국제물품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외래품판매점포를 지정, 운용하고 PX종업원은 신고토록 하며 밀수품관련 우범자는 신원을 전산장치에 수록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밀수조직의 사래를 보면 「국환이」파의 경우 금괴 78kg, 녹용 50kg등 시가 7억 5천만원어치의 밀수품을 취급했는데 주범 한국환 (잠실주공 「아파트」407동305호)은 재일교포 노길상등 4명과 짜고 77년1월부터 78년11월까지 21회에 걸쳐 불법수입, 조직을 통해 팔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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