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장애자에도 운전면허 발급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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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체장애자들에게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쪽다리를 사용치 못하는 상이군인(2급26호)으로 지난5월 운전면허필기시험에 합격, 실기시험에 응시했으나 불구자라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 했습니다.
불구자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절실히 필요하며 「노 클러치」자동차는 한쪽발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변남근<서울 만리동2가117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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