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주택 부금 융자요건 잘 알아본 뒤 구입할 주택 물색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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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주택은행의 복지주택부금이 실제로 서민들이 융자혜택을 받기에는 매우 까다롭게 되어있다.
따라서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가입만 하면 무조건 주택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입조건을 확인하여 막상 집을 덜컥 사놓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4일현재 주택부금의 계약고는 3조8천5백억원(48만9천구좌)에 이르러 폭발적인 인기들 계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부금만 들면 자동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있다.
주택부금을 들어 집마련을 하려면 이사가려는 집이 여러가지 조건에 맞아야 융자가 가능하다.
우선 대상주택이 은행담보에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주택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빌어쓴 돈의 담보로 잡혀있는 집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갚기 전에는 융자가 불가능하다.
또 주택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어쓰고 있는 집의 경우도 재무부쪽의 방침에 따르면 본래 융자액에서 이미 빌어쓴 것을 뺀 차액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당국인 주택은행은 업무의 번잡함을 이유로 이것 역시 은행 빚을 사전에 다 갚기 전에는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집이라야 한다. 이렇게되면 서민「아파트」의 대종을 이루고있는 주택공사가 지은 소형「아파트」나 시영「아파트」는 아직까지 상당수가 주택공사나 시의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어 이 역시 현행 주택부금 융자로는 살수없는 집들이다.
또 이사가려는 집의 진입로가 4m이상인가를 확인해야한다.
주택은행측 주장에 따르면 채권확보를 위해 소방도로가 그 정도는 되어야한다는 것이므로 좁은 골목집도 융자대상에서 빠진다.
조건 맞으면 반드시 대출 재무부
주택부금가입자가 예상이상으로 격증, 융자수요를 맞추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재무부는 정부가 공약한 이상 조건을 갖추어 융자신청을 내면 무제한 자금을 공급할것이며 필요하다면 주택자금을 DC(국내여신)한도 외로 취급해서라도 융자해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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