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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등 16명에 징역3∼1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수도경비사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당병국대령)재판부는 2일상오 동법정에서 유언비어유포·불법츨판·불법시위·불법집회등 계엄령포고령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혁(21·서강대총학생회장·영문과4년) 등 학생 38명과 김동선(37·한국기자협회편집실장)등 언론인5명,기타2명등45명에대한1심선고공판을열고 학생 12명, 언른인 4명, 기타 1명등 17명에 대해서는 포고령위반죄롤 적용, 최고 징역 3년에서 최하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가두시위중 경찰차량에, 불을 지른 김철원(21·감리교신학대 2년)김석진(23·감리교신학대3년) 등2명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학생26명등 28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 이날 석방조치했다.
28명을 석방조치하면서 동군법회의는 『불순세력의 선등에 의해 순간적인 감점으로 븐의아니게 범법행위를 한점과 그동안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는 점을 참작,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기위해 본건 공소를 취소한다』고 그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서로가화합단결하여 국가발전에 헌신할수 있는 개기를 만들어 달라』 고 당부했다.
이날 형을 선고받은 17명의 피고인들은 선고일로부더 10일이내에 동군법회의 관할관인 수경사사령관의 확인조치를 거쳐 1심형량이 확정된다.

<피고인별 형량>
(괄호안은 구형량)
▲김동선 (37·한국기자협회편집실장) -불법출판· 징역3년 (3년)
▲안경노 (35·동편집실기자) -불법출판·징역 1년 (3년)
▲박정삼 (35·동감사) -불법출판· 징역3년 (3년)
▲함향기 (38·한국일보기자) -불법집회·징역 1년 (3년)
▲박윤수 (35)-유언비어유포·징역1년 (3년)
▲오세구 (26·신학대학원생) -불법집회· 징역2년·집행유예3년 (3년)
▲임형우 (23·감리교곤대학생회장) -불법시위·징역1년 (3년)
▲김철원 (21·감리교신대2년) -경찰차량에 방화·징역3년 (3년)
▲김석로 (23·감리교신대3년) -경찰차량에 방화·징역3년 (3년)
▲박성혁 (21·서강대총학섕회장) -불법시위·징역3년 (3년)
▲김택춘 (31·서강대사학과3년) -불법집회· 징역1년 (3년)
▲이경재 (21·고려대행정과3년) -불법시위· 징역1년 (3년)
▲이범 (21·고려대정외과3년· 학생회부힉장) -불법시위· 징역1년(3년)
▲한화룡 (22·경희대경영과4년) -불법시위· 징역1년 (3년)
▲신명식 (23·경희대사학과4년) -불법시위·징역1년 (3년) ,
▲최영일(23·한신대 3년) -불법집회·징역1년(3년)
▲이로철(22·성결신학대4년)-불법집회·징역1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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