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길 냈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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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영모부장판사)는 21일 『고지대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길을 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래 지역 땅값이 떨어졌다면 고지대 땅 소유자에게 감가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최서규씨(서울성산동39의8) 등 2명이 방영재씨(서울성산동39의2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씨는 원고들에게 6백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 등은 방씨가 77년 자기소유인 성산동40 일대 고지대 점지작업을 하면서 원고들 김보다 높은 곳에 길을 내는 바람에 빗물이 흘러들고 땅값이 떨어지는 등 손해를 임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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