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여권으로 나간 불법유학생|여권변경, 구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외무부는 방문여권 및 1년 이하의 상용(상용)·문화(문화) 단기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유학하고 있는 변칙체류자에 대해 지금까지 금지해오던 유학목적여권변경 및 기간연장을 현지 공관장이 허가해 주도록 14일 전해외공관에 특별구제조치를 시달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외무부가 내린 이조치에 따르면 상용·문화·방문목적의 단기여권을 가지고 6월30일 현재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을 유학목적으로 바꾸어주고 체류기간을 3년이내(발급일로 부터는 5년)까지 연장해주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변칙행위자들은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할 수 있으며 가족·친족을 초청하고 국내에서 송금도 할수있게 됐다.
당국자는『현재 상용·문화등 단기여권으로 나간 변칙유학생수는 해외공관 집계로는 5백여명 정도이나 실제론 1천∼2천명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앞으로 일반여권의 목적변경은 공관장 재량으로 처리해주고 일반여권의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본부승인을 폐지했다.
그러나 금년7월1일 이후 단기상용 또는 문화여권을 갖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유학목적으로 여권을 변경하는 것을 계속 금지키로 했으며 다만 방문목적인 경우에는 변경해 주기로 했다.
외무부는 또 여권신청서에 2명의 신원보증인을 두던 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신원조회때는 현재와 같이 2명의 신원보증인을 세워야한다.
외무부는 또 여권을 발급할때 관계부처에 조회하는것을 생략하는등 여권규제조치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여권관계법령개정작업을 벌이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