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불법부착물|17일까지 집중단속|서울서 천여대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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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각종 불법부착물을 달고 다니는 승용차가 많다. 경찰이 지난 1∼5일까지 서울시내에서 승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결과 1천1백52대가 적발됐으며 이들 차량가운데는 상담수가 비상「라이트」나 무전「안테나」를 설치, 수사기관을 빙자한 월권행위를 하거나 「선팅」(햇볕가리기)등으로 퇴폐행위·장물운반등 각종 범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불법부착물 운행차량단속을 8∼17일까지 전국에 확대실시하라고 7일 전국경찰에 지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진제거토록 하고 불응할 때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경찰이 서울시내 10만2천83대의 자가용·관용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결과 적발된차량 1천1백52대를 위반내용별로 보면 ▲깃봉설치로 언론기관행세 7백25대 ▲쌍 「클랙슨」부착 2백대 ▲비상「라이트」 57대 ▲「안테나」설치 20대 ▲기타 17대등으로 이중 5백90대는 현장에서 불법부착물을 제거했고 나머지 5백62대는 1만원의 범칙금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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