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면접 불합격 땐 다음시험 필기면제|공무원 시험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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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고쳐 외무고등고시시험과목 중 2차 시험에서 현재 외국어 과목을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2개까지로 줄이고 1차 시험과목이었던 경제학을 2차 주관식시험과목으로 바꾸었으며 1차 시험과목에 문화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총무처가 30일 마련한 이 개정령은 고등고시에서 3차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필기시험의 합격효력까지 상실하게 돼 있던 것을 면접시험 불합격 및 선의의 불참자에게 다음 번 시험에 한해서 필기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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