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이석기 탄원서 헌법정신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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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목요상)는 천주교·불교·기독교·원불교 등 4개 종단 지도자들이 내란음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데 대해 29일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정회는 “이석기 등이 주도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로서 이들이 반성과 개전의 정이 없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며 “종교계는 물론 어떤 사회단체라도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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