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사태 주모자등 81명 구속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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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계엄사령부는 사북사태에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난동사건주모자등 관련피의자81명을 지난13일 1군사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에 계엄포고령위반·업무상횡령등혐의로 구숙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계엄사는 또 동원탄좌가79년1월부터 80년4월까지광부들의 채탄량을 검탄하는 과정에서 10억여원의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모두 광부들의 복지후생시설에 투입토록 조치했다고밝혔다.
계엄사령부는 이사태에 관련,총91명의 혐의자를 검거하고 이중 죄질이 가벼운 10명은 훈방조치했다고 밝혔다.
계엄사가 밝힌 구속송치된 사람들의 중요혐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경(38)·이원갑(40)등 주모자=계엄포고령위반및 소요▲이재기(47·전노조지부장)=업무상횡령▲최정섭(49·광산노조위원장=I업무상횡령·공갈·사문서위조및동행사▲이혁배(41·동원탄좌 대표이사)=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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