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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엄마·양회정, 유병언 도피자금 3억씩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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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병언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됐다 자수한 ‘김엄마’ 김명숙씨가 28일 밤 조사 받은 뒤 인천지검을 나오고 있다. 유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의 부인인 유모씨도 함께 풀려났다. [인천=김상선 기자]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김명숙(59·일명 김엄마)씨와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유 회장 측으로부터 각각 3억원가량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여성 경호원 박수경(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컨설팅 명목으로 99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인근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유 회장과 함께 있다 붙잡힌 개인비서 신모(33·여)씨는 “유 회장이 도피 초기에 ‘김엄마와 운전기사 양씨에게 전남지역 은신처 마련을 주도한 추모(60·구속)씨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이 주라’고 (나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엄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신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신씨는 유 회장이 지난 4월 23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나와 도피를 시작하면서 갖고 다닌 현금 중 일부를 두 사람에게 나눠 건넸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엄마와 양씨가 최소 3억원씩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즈음 추씨에게 2억5000만원이 건네진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추씨는 이 돈으로 송치재 인근 땅과 부속 건물을 매입했다.

 김엄마는 5월 초부터 양씨·추씨 등과 함께 이 돈을 들고 강원도 일대를 다니며 별장이나 펜션 구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 매제인 오갑렬(59) 전 주(駐)체코 대사가 비슷한 시기에 구원파 신도들을 동원해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홍천의 펜션 등을 알아봤으며 한 측근 신도에게 5000만원을 선불금 조로 맡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앞서 유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 특별조사팀은 지난 6월 27일 순천 별장을 뒤늦게 재수색하다 유 회장이 숨어 있었던 2층 벽장에서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돈가방을 발견했다. 돈가방에는 순번을 나타내는 숫자 ‘4’와 ‘5’가 씌어 있었다. 이에 나머지 1~3번 돈가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돈을 노리고 유 회장을 살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 회장이 준비한 도피자금은 약 2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부동산 구입 비용으로 측근에게 준 돈 9억원과 압수한 돈 등을 합치면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돈 문제로 유 회장이 살해됐을 가능성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 시신 주변에서 안경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신씨는 “유 회장이 평소 안경을 쓰지 않고 행사가 있을 때만 썼다”고 진술했다. 도피 당시 유 회장은 돋보기와 검은 테 안경, 금테 안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 금테 안경만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 회장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 인근을 정밀 수색하고 있다.

 한편 김엄마와 운전기사 양씨의 부인 유모(52)씨가 이날 검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5월 28일께 금수원을 나온 뒤 전국을 돌아다니다 자수하기 직전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엄마는 “7월 말까지 자수하면 선처해 준다는 뉴스를 보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엄마는 그러나 “유 회장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유씨는 남편 양씨의 행방에 대해 “5월 27일 금수원에서 헤어진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본 언론은 지난 7.25.자 “경찰,유대균박수경경기 용인에서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씨가 모친 신씨의 지시에 따라 유대균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씨는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호텔 예약도 유 씨와의 은신처 용도가 아닌 해외의 지인을 위한 숙소를 알아보는 과정이었으며,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 유씨 개인비서 신씨 진술 확보
선처 뉴스 본 김엄마, 양씨 부인 자수
"도주 우려" 유대균·박수경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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