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큰 공장들에 에너지사용계획서제출을 의무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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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장관회의는 29일 연간 석유환산 ]만 t이상 쓰거나 4천만 kw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는 동자부장관에게「에너지」사용계획서를 내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공장 2백여 개가「에너지」사용계획서를 내게됐다.
시행령은 또 동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20명 이내로 「에너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에너지」이용합리화문제에 관해 장관에게 자문토록 했고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에너지」 「센서스」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백50t(석유환산) 또는 계약전력이 5백km 이상으로 연간사용량이 1백만km 이상인 업체는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의「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당해 년도 「에너지」사용예정량, 「에너지」사용 기자재 현황 등을 동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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