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관광지 주거료|백22∼60%나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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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춘천】강원도내 관광지의 주차료가 최고1백22%에서 60%선으로 올랐다.
도는 26일 도내 국립공원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 주차료를 2륜차는 당일 1백원하던것을 2백원, 숙박을할때는 1백50원이던것을 3백원으로 1백%인상했다. 승용차는 3백원을 5백원, 숙박은 6백원을 1천원으로 60% 올렸다.
그리고「버스」는 4백50원을 1천원, 숙박은 9백원을 2천원으로 1백22%더받기로 하고 화물「트럭」도 같은 액수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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