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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산업단지에 공급 추진… 입주자·임대 조건 마련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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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친방안’을 입안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5월엔 서울 7곳(오류동·가좌·목동·송파·잠실·공릉·고잔)을 시범지구로 선정하면서 본격화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대상지로 정했던 철도부지·공영주차장뿐 아니라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키로 했다. 예컨대 구도심과 산업단지 등이다.

구도심의 공·폐가를 행복주택으로 개발해 생기를 불어넣은 모습을 보여주는 조감도.

행복주택은 개발 동력을 잃은 구도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구도심은 노후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무산되면서 슬럼화하고 있다. 구도심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을 서민 일자리, 업무, 여가 등이 포함된 복합화 개념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기간 시설 확충과 행복주택을 함께 들인다면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내에도 행복주택을 건설한다. 2017년까지 전국의 산업단지에 1만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산단 근로자다. 올해 중 대구 테그노폴리스 일반산단에 처음으로 102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정읍 첨단, 석문 국가산단, 장항 국가생태산단,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등지에서도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 등에도 행복주택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 중소산단 3~4곳을 권역화한 산단 인근 미니 복합타운에도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즉, 행복주택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맞춤형 행복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칙칙한 느낌을 바꾸고, 직주근접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터로 남아 있던 쓸모 없는 국·공유지에 행복주택을 들인 모습을 가상한 조감도.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신개념의 주거 복지정책이다. 국·공유지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는 등 기존 임대주택 개발과는 사업 방식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임대주택 관련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제도와는 차별화한 새로운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행복주택이라는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 등 기반 구축작업은 선결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행복주택 개발사업은 집 외에 공원 등 기반시설도 포함된다. 이를 가상한 조감도.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담았다. 4월에는 시행령을 개정해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했다.

행복주택의 정책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 및 관리 기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7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 수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에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수렴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최종적인 문구를 확인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 기준은 연내 확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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