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 대상자들에 항공료 30%할인 6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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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17일 상이군경등 원호대상자에 대한 국내선항공운임 할인제도와 국내선항공회수권제를 새로 마련, 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원호대상자 할인제도는 1∼3급까지의 전국 원호대상자 3만8천3백명에게 국내선 항공요금을 어른일반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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