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영동·잠실지역 건축규제 대폭 완화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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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4일 여의도를 비롯 ,영동·잠실지역에 70년대 들어 시행해온 건축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 건축규제 완화책에 따르면 ▲여의도의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최소면적을 5백평에서 2백평으로 낮추고 ▲영동지역은 상업지역의 대지최소면적을 1백평 이상으로 규제하던 것을 없애 법정건폐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며 ▲잠실지역은 주거지역의 대지최소면적을 1백평 이상에서 50평 이상으로 절반이나 낮추었다.
또 문화재주변에 건물을 신축할 때 문화재관리국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것을 서울시가 이를 맡아 건축허가를 내주는등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건설부와 협의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오랫동안 건축을 통제함으로써 많은 민원을 빚고 있으며 신흥개발지역의 개발이 늦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는 전면적 87만6백평 가운데 66만7천4백62평에 건물이 들어서고 20만3천1백38평이 남아있으나 시가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5백평 이하의 땅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도록 해 작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공한지세를 물려 대·지소유자들의 큰 불평을 사고있다.
여의도 미개발지역중 주거지역은 1천평, 상업지역은 2만8천6백41평, 업무지구는 17만3천4백97평이다. 영동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분할로 1백평 미만의 상업지구가 많으나 시의 신시가지조성계획에 따라 1백평 이하 대지에는 건축을 규제하고 있다.
잠실주거지역도 1백평 이상에만 건축을 허가해줘 50∼70평단위로 분할된 대지소유자들은 건축을 못하고 있다.
영동상업지역과 잠실주거지역에 대한 건축규제완화조치는 이미 환지·분할된 대지에 한하고 앞으론 1백평 이하의 분할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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