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대륙붕 시추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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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경7일.UPI·로이터=종합】중공은 북경주재 일본대사관에 공식항의각서를 보내 7일 한일양국에 대해 동지나해대륙붕에서 벌이는 한일공동 석유시추가 중공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한일 양국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중공은 또 정부성명을 발표, 일본정부가 중공의 입장을 무시했으며 일·중공 우호 관계 룰 중요시하지 않았다면서 일본정부가 중공과 사전협의 없이 중공의 등뒤에서 한국 측과 체결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 협정은 전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말했다.
중공정부설명은 대륙붕이 육지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이라는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중공은 동지나해대륙붕에 대해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타국이 관련되는 이 대륙붕의 분할은 중공과 다른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소식통들은 일본정부가 중공의 이러한 항의각서를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이 각서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한국과의 공동석유탐사 시추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추반대 일 인 들이 기념식장 난입기도>
【복강(일본)7일 AFP동양】한일 공동대륙붕 석유탐사에 반대하는 일단의 일본인들이 7일 일본 서남부「후꾸오까」 (복강) 의 한 「호텔」에서 베풀어진 시추개시기념식장에 난입하려던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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