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6m내외 소로백42곳 차량통행 제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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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경은 도심지 주택가와「아파트」지역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고 노폭이 6m내외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서울시내 1백4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5일부터 구역내 거주자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통행을 24시간 제한키로했다.
시경은 또 보도폭이 4m미만인 골목길에는 10일부터 2.5t이상의 화물차통행을 못하도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주택가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화물차등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고 학교주변과 주택가가 자동차소음에 시달리고 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보호구역내에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파출소에 구두신고후 들어가야한다.
서울시경은 제한지역을 무단통행하는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제한구역내에서 어린이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는 경중을 따지지않고 모두 구속, 수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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