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간선 의견 청취|정부 개전 공청회 5월 중순부터 간선 경우의 선출 방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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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의 헌법 개정 심의위는 5월 중순부터 열리는 개헌 공청회 과정에서 정부 형태·대통령 선거 방식·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 과열 방지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강 및 부패 방지 조항 등 23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하오 「공청회 계획 심의소위」가 마련한「공청 사항」에 따르면 정부 형태로 ▲순수 대통령제 ▲순수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 가미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 요소 가미 등 4가지 형태를 내놓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 방법으로는 직선과 간선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고 특히『간선의 경우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를 제시하게 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시도 단위의 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의 혼합형 ▲전국구와 중선거구제의 혼합형 등 5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했으며 선거 과열, 특히 대통령 선거 과열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강 외에 국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강을 강조할 필요성과 공무원의 부패방지 조항을 헌법에 두는 경우 어떤 내용이 좋은 지도 알아볼 계획이다.
또 다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 선거 여부와 정당의 선거 자금과 운영 자금의 개선 방법 및 농지 소작 제도 금지의 존속 여부를 청취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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