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근로자 임금 직권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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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9일 평안섭유등 13개 섬유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현행보다 24∼27%, 신발류제조업체인 조일공업 종업원의 임금을 20% 올리도록 직권조정했다.
시는 이와함께 신발류업체에 최저임금제를 적용, 견습공 남자기본급을 하루2천4백원, 여자는 2천1백원씩으로 각각 정하고 상여금을 2백%에서 4백%로 2배나 올렸다.
이에따라 평안섬유등 11개봉제업체 종업원은 8시간기준 남자는 현행 1천8백34원에서 2천2백74원, 여자는 l천5백61원에서 1천9백35원으로 24%, 삼기물산등 2개직물업체는 남자2천6백11원에서 3천3백15원, 여자는 1천6백94원에서 2천1백51원으로 27%가 오른 봉급을 받게됐다.
섬유업체는 올들어 41개업소가 3월14일 서울시에 단체협약조정을 의뢰했으나 그동안 28개업체가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자체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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