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언론자유 헌법에 보장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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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의장 이활)은 4일 제24회 신문주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자유의 보장은 인권옹호의 지름길로 개헌에 진일보한 언론자유의 보장과 편집권의 독립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으로 신장해야 할것』이라고 축구했다.
한국연맹은 새 헌법은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반헌법행위로 규정함으로씨 언론자유를 신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밖에도 대학의 복교·복직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사회정의와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일로 하루속히 이들의 복직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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