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기본) 10%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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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특례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원기 재무부 장관은 4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공화당 등 각계 의견을 토대로 부가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개선안의 골자는 세율을 기본 13%에서 10%로, 과세 특례자 범위를 지금보다 6만∼7만명 더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세율을 10%로 내리면 탄력 세율도 현행 16∼10%로 되어 있는 것을 13∼7%로 인하하며 실행 세율을 지금의 10%에서 7%로 인하할 것인지는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긴축 정책 하에서는 재정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더라도 실행세율을 7%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가세율을 1% 인하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약 1천3백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과세특례자 확대방안은 현행 매출액 기준 연2천4백 만원 까지에서 6천 만원 까지만 올리는 안과 제조·도매·광산·건설·전기·「가스」업을 일반과세로, 기타 소매·음식·숙박· 운수·보관·「서비스」업 등 영세업종을 과세 특례자로 분류하는 업종별 분류방식의 2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액 기준을 6천 만원까지 올리게 되면 과세특례자 수는 전체 납세인원 91만4천3백66명(79년 1기 기준)중 지금의 71만3천3백30명에서 77만8천1백45명으로, 업종별 기준을 채택할 경우 79만6천5백2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연간 세액기준 2만원(기당 1만원), 매출액기준으로는 1백 만원까지(기당 50만원)로 되어있는 부가세 소액부 징수 한도액을 50∼1백% 인상, 면세대상 범위를 대폭 넓힐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10만명 이상의 영세부가세 과세대상자들이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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